임차인은 반드시 만 20세가 되어야 하며 렌트하실때 반드시 대만 신분증 및 개인 유효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며, 임차인은 반드시 신용카드 (비자 금융카드 제외) 를 소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반드시 아래의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차량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자국민: 신분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비찰금융카드 제외). 외국인: 여권, 상호 협정 국가에서 발급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상혜국관계 조회), 본국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유효기한 6개월 이상 비자 금융카드 제외)
자동차
- 승객 보험: 운전자 및 탑승자의 상해·사망에 대해 1인당 최대 뉴대만달러 3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탑승 인원은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정원 기준입니다.)
- 의무보험: 제3자의 상해·사망에 대해 1인당 상해 및 의료비를 포함하여 최대 20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 제3자 책임보험: 1인당 상해·사망 최대 뉴대만달러 200만 원, 사고당 최대 400만 원, 재산 피해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주1: 차량 임대 기간 중 파손되었으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자기부담금 30,000~90,000원, 영업 손실(최대 20일 한도), 차량 감가상각 비용(수리비의 20%)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고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기관에서 발급한 사건 접수(처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 의무보험: 운전자 외의 탑승자 및 제3자의 신체 상해를 보장합니다. (1인당 사망·후유장애 200만 원, 상해 치료비 20만 원)
- 위 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지진, 홍수 등)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차량 내부 장비의 분실 또는 손상 또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에 내장된 재생 장치, 오디오, 차량용 컴퓨터 등이 도난당한 경우 실제 배상 금액은 견적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위 약관은 현장 임대 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일일 요금은 24시간 기준이며 반납이 지연될 경우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NT$200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6시간을 초과할 경우 1일 요금으로 계산됩니다.
임대 기간 중 발생하는 주차 요금, 교통 벌금 및 교통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 또는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사용 및 유지해야 합니다.
차량에 결함 또는 조작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통보해야 하며, 주행 거리가 40KM를 초과하거나 1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일일 요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고객님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 차량이 사고, 도난 또는 교통사고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즉시 경찰(110)에 신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임의로 합의하지 마시고, 즉시0982-666-568、0928-056-567로 연락하여 당사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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